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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서울신문, 10.31.) >

“‘동체균열’ 불안한데...국토부, 전면 중단 않고 전수조사 타령만” 이라는 제목으로 `19.10.30 정부-항공사 간 긴급 안전 점검회의를 통해 이제야 전수조사를 결정한 것으로 보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B737NG의 동체 연결부위 균열점검과 관련하여 제작국 감항당국인 미국 연방항공청(미국 FAA)이 발행하여 전 세계적으로 적용중인 기준보다 강화하여 철저하게 수행중입니다.

항공기는 설계·제작 이후, 운영 중에 발생되는 결함사례 등 문제점에 대하여 제작사 및 제작당국에서 항공기 안전 확보를 위한 기술 검토를 통해 전 세계 운영자에 보완·개선을 위한 감항성 개선지시(AD)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 감항성개선지시(Airworthiness Directive) : 항공기 등에 불안전한 상태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소유자 등에게 검사, 교환, 수리 등을 지시하거나 제한사항 등을 정하여 비행안전을 확보하도록 하는 지시

이번 737NG 항공기의 경우에도, 제작사(보잉) 및 제작당국(FAA)에서 기술검토를 거쳐 누적 비행횟수가 3만 이상인 항공기는 지난 10월 10일까지 우선 점검토록 하고, 누적비행횟수 22,600회~3만회 미만 항공기는 10.3일 이후 추가적인 1천 비행횟수 이전(약 5개월 이내)에 점검토록 AD를 발행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3만 비행횟수 이상인 항공기(42대)에 대해 10월 10일 까지 점검을 완료하고, 그 결과 균열 발생 항공기 9대에 대하여는 운항중지 조치하였으며, 22,600회~3만회 미만 항공기(22대)는 국내항공사에 미국 FAA 발행한 AD기준(약 내년 2월말) 보다 강화하여 금년 11월 이내 점검을 마치토록 조치하였으며, 22,600회 미만 항공기(86대)도 누적비행횟수 등을 고려하여 AD 상의 22,600회 도래 이전보다, 조속히 점검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균열발생 항공기는 제작사 기술자문을 받아 수리 토록하고 수리 후에도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이 이행 완결성 등 안전성을 확인한 이후에 운항을 재개토록 하여,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예정입니다

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3001&src=text&kw=0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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