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Real Property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동주택의 하자로 인한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분쟁을 법원소송을 대체해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09년부터 하자심사분쟁 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회는 하자여부 판정 등에 대한 전문성 측면에서 학계(교수), 건설전문가(건축사 등), 법조계(변호사)등 총 5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 중에 있으며, 공사상 잘못 등 하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건설사의 전문가 참여는 불가피합니다.
※ 위원(50명) 중 건설사 소속위원은 4·5기 각각 3인(’15.6.19∼’19.12.31)

다만, 공정한 심사를 위해 해당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위원 제척·회피를 할 수 있도록 하심위 위원의 제척·회피제도(「공동주택관리법」제48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5년 6월 이후 LH가 당사자인 하자분쟁 조정사건(62건) 분석 결과, 그 간 LH 도급공사를 수주한 이력이 있는 회사의 임원이었던 자(2인)가 위원으로 참석한 사건이 총 8건이나, 해당 위원이 소속된 건설사와 하자분쟁조정 사건의 건설사가 달라 해당사건과 관련이 없으며, 자사의 하자분쟁 사건에 참여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자사가 직접 시공한 사건에 참여한 것으로 보도된 1건도 분쟁조정 심사가 아닌 단순히 사건의 처리기간을 연장 의결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하심위 사무국에서는 위원회 상정된 사건의 시공사 관계자가 위원으로 배정되지 않도록(제척) 위원회 상정 前 사전 스크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심위가 더욱 효과적으로 소비자 권리구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정기능 도입하는 등 하자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어느 한 당사자가 조정안을 반대 시 결정의 효력이 없는 현행의 조정제도 보다 재정 제도는 재정결정 시점부터 일정기간 내(예: 60일) 소송을 제기해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

< 관련 보도내용(서울신문, 10.17) >

건설사가 아파트 하자분쟁 셀프심사 논란

- LH 도급계약에 참여했던 건설사 임원이 LH 하자분쟁관련 조정위원으로 참석
- 일부위원은 자사가 직접 시공한 사건의 기간연장을 심의·의결



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2926&src=text&kw=000004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1304 보도 [카드뉴스] 행복주택 10년 이상 살 수 있나요? 2019.10.14
1303 보도 [장관동정] 김현미 장관, “인구감소 시대에 사람 경쟁력이 강한 환경 조성” 강조 2019.10.14
1302 보도 [카드뉴스] 가장 많이 일어나는 안전사고는? 2019.10.15
1301 보도 [카드뉴스] 10년 후에는 미래차 혁명 2019.10.16
1300 보도 [카드뉴스] 여의도 8배 규모 12만 2천호 2021년 말부터 주택공급 2019.10.16
1299 보도 [장관동정] 김현미 장관, “안전 최우선 가치…국민 불안 없는 실전적 재난 대비” 강조 2019.10.16
1298 보도 [참고] 국토부,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사고 행정처분 소송 승소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 2019.10.17
» 보도 [참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제도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10.17
1296 보도 [참고] 버팀목전세대출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안정 취지에 맞게 정상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2019.10.17
1295 보도 [해명] 국토부가 공항공사 예산을 사용하여 해외초청인사 항공료를 대납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2019.10.17
1294 보도 [해명] 재개발 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의무비율 확대와 관련하여 규제완화가 유력하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2019.10.18
1293 보도 [참고] 4대강 친수지구 조정은 국민 이용도를 고려하여 현 정부 출범 이전에 시행한 것입니다. 2019.10.18
1292 보도 [카드뉴스] 운전은 자율주행에 맡기고 영화보고 게임하세요! 2019.10.18
1291 보도 [카드뉴스] 울산, 광주, 충남 금은동 싹쓸이? 2019.10.18
1290 보도 [카드뉴스] 워렌버핏은 왜? 철도회사에 인생 최대 규모 투자를 했을까? 2019.10.18
1289 보도 [참고] 항공사 음주측정 전수조사 체계 등 음주단속제도를 더 촘촘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019.10.19
1288 보도 [참고] 월례비 지급 등 건설현장의 불법적인 관행이 근절되도록 노사정이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19.10.19
1287 보도 [참고] 결함차량 판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리콜토록 하고 결함차량 판매금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2019.10.21
1286 보도 [참고] 주차장법 개정 등 조속히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 점검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9.10.21
1285 보도 [해명] 국토부가 항공사로부터 항공권을 몰래 제공받고, 거짓해명을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2019.10.2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67 Next
/ 67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