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338호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000호
오산오산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준공
경기도 고시 제2019-321호(2019.12.31)에 의거 택지개발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오산오산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원문출처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BRD.jsp?idx=241295&mode=view&src=text&kw=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