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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산정방안에 비해 공시가격이 높게 산정’되었다는 보도 관련 (조선, 매경 등)

* 집값 떨어진 곳도 공시가 올려 세금폭탄 (조선일보, 3.20)
도곡렉슬 등 현실화율 10%p 이상 폭등 속출 (매일경제, 3.20)
공시가 25% 올렸다는 강남, 도곡렉슬·반포미도 등 40% 급등 속출(한국경제, 3.20)
집값 2% 올랐는데 공시가는 25% 급등, 기준이 뭐냐(한국일보, 3.20)
공시가 1.97% 상승, 18% 오른 곳도 많다 (서울경제, 3.20)


정부는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19.12.17 발표) 및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보도자료(3.18)」 에서 `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방식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9년말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20.1월 이후의 주택시장 상황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근 일부 실거래가 하락 사례를 인용하여, `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당초 정부가 발표한 산정기준 보다 높게 산정되었다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조망 등에 따라 층별로 시세 및 공시가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시세와 공시가격을 비교할 때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층을 비교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그러나, 일부 보도는 비싼 로열층의 공시가격과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저층의 시세를 비교하여 현실화율이 정부에서 제시한 기준 보다 높아진 것처럼 부풀려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층·향 조건으로 비교할 경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해당 보도와 달리 정부에서 제시한 기준에 부합합니다.

또한, 일부 보도*는 같은 단지에서 큰 평형의 공시가격과 작은 평형의 시세를 비교하여 현실화율이 높다고 하는 경우도 있으나, 같은 평형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게 적절합니다.

* 강남 삼성 아이파크단지에서 공시가격은 73평형, 시세는 65평형 사례 비교


현실화율이 제고되지 않는 9억원 미만 공동주택(전체 95.2%)의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1.97%이나, 9억원 미만이더라도 주택의 실제 시세가 많이 상승하였다면 공시가격 상승률은 평균(1.97%)보다 높을 수 있고, 실제 시세가 하락하였다면 공시가격 상승률은 평균 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년 공동주택 중 `19년보다 공시가격이 하락한 주택은 총 622만호(9억원 미만, 이상 모두 포함)가 있습니다.


[2] ‘주택가격 하락으로 시세보다 공시가격이 오히려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보도 관련 (조선)

* 시세 턱밑까지 오른 공시가격, 이러다 역전될라 (조선일보, 3.20)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에 따라 연도별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은 전년도 12월말 기준 시세를 참고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19년말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20.1월 이후의 가격변화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20.1월부터 `20.12월까지의 주택가격 변동은 `21년 공시가격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3] 시세 공개 등 공시가격 산정 기준 관련 (조선, 한국, 서경)

* 정작 세금 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공시가 매겼는지 몰라 (조선일보, 3.20)
집값 2% 올랐는데 공시가는 25% 급등, 기준이 뭐냐(한국일보, 3.20)
공시가 1.97% 상승, 18% 오른 곳도 많다 (서울경제, 3.20)


`20년 공시가격은 `19.12.17일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산정기준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조사·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년 공시부터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공개하는 시범사업을 시행 중(`20. 세종시)이며, 향후 공개되는 항목·지역 등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4] 현실화율 제고대상 관련 (조선)

* 상위 5%라고? 서울 아파트 절반이 9억 넘어(조선일보, 3.20)


`20년 공시에서, 시세 9억원 미만은 `19년 1년간 시세변동분은 반영하되 현실화율은 ‘19년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시세 9억원 미만의 전국 공동주택은 1,317만호로 전체 공동주택(1,383만호) 중 95.2%에 해당하며, 서울은 201만호로 서울 공동주택(253만호) 중 79.5%에 해당합니다.

공시가격 산정을 위한 시세는 부동산 조사·통계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에서 실거래 사례, 감정평가선례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조사·산정한 가격이며,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뿐 아니라 연립·다세대주택도 포함됩니다.

참고로, 국가승인 통계인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19.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7.98억원, 단독주택을 포함한 전체 주택 기준으로는 6.24억원 수준입니다.

한국감정원과 민간 시세정보* 모두 전반적 중위가격 수준은 9억원보다 낮습니다. (이하 국토부 주택정책과 보도설명자료(1.30) 참조)

* KB 서울 중위가격 : (주택 종합) ’19.12월 6.67억원, ’20.1월 6.78억원
(아파트) ’19.12월 8.98억원, ’20.1월 9.12억원


< 향후 일정 >

3.19일부터 공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의견청취를 위해 공개한 조사·산정 가격(안)으로, 앞으로, 제출된 의견검토와 중앙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4.29(수)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3.19(목)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19(목)부터 4.8(수)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4.8(수)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4.29일 결정·공시 이후에는 4.29(수)부터 5.29(금)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재조사·검토과정을 거쳐 6월말 조정·공시하게 됩니다.

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3694&src=text&kw=0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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