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설명]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홍보기간 완화 및 연장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posted Mar 2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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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동아일보,3.25) >

◈ 재건축–재개발 수주전 홍보, 석달까지 보장
-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홍보기간을 완화하여 3개월 보장키로
- 시공사의 홍보기간 등을 규정한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 개정작업 착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홍보기간 완화 및 연장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3711&src=text&kw=0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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