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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세목고시[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 (창녕-밀양) 건설공사]

posted Mar 2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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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0-294호

 

국토교통부고시2020-29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83(2017.6.19.)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 (창녕-밀양)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 (창녕-밀양)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3.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첨부 참조

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BRD.jsp?idx=241380&mode=view&src=text&kw=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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