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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지정취소 공고

posted Mar 3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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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0-436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436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지정 취소 공고

건설기계관리법14조 제3항에 따라 한국산업안전검사()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지정 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2020331

국토교통부장관

- 다 음 -

1. 처분대상 : 한국산업안전검사() (대표자 : 우해철)

2. 처분내용 :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지정 취소

3. 처분분야 : 건설기계관리법13조에 따른 검사

 

기관명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지정일

한국산업안전검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458번길 75(이목동)

031-252-9411

‘18.07.06.

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BRD.jsp?idx=241430&mode=view&src=text&kw=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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