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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4차) 승인

posted Mar 3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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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0-29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97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4)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68(2019.12.31)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을 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초구청 도시계획과(02-2155-6792),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공간기획부(02-3410-7580)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00300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BRD.jsp?idx=241400&mode=view&src=text&kw=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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