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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등 10.29) >

부산·남양주·고양 조정대상지역 풀리나...내달 초순 논의
- 3개 시, 국토부에 해제 공식 요청...읍·면·동 단위 부분 해제 가능성
- 내달 초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서 상한제 지역 선정과 동시 해제 검토

최근 부산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 경기 고양시·남양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이 있었으나, 해제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해당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는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향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의3 :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2985&src=text&kw=0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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