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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실시계획 변경(2차)

posted Apr 2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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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0-33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33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32(2018.12.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84(2019.06.17.)고시한 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9조에 따라 변경(2) 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 간투자법15조제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 제32,철도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12각 조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4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BRD.jsp?idx=241561&mode=view&src=text&kw=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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