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매일경제, 4.20) >
◈ 고양덕은자이 2,600만원 분양가 산정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반발
- 분양가상한제에서 분양가격 산정 시 공공택지 매입비용은 그대로 인정하나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시세의 50∼60% 수준의 공시지가로 택지비를 산정하여 형평성 논란
- 해당 블록은 LH가 입찰가격을 높이고 경쟁입찰 방식으로 토지를 매각하여 이를 반영한 주택 분양가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
- 분양가상한제에서 분양가격 산정 시 공공택지 매입비용은 그대로 인정하나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시세의 50∼60% 수준의 공시지가로 택지비를 산정하여 형평성 논란
- 해당 블록은 LH가 입찰가격을 높이고 경쟁입찰 방식으로 토지를 매각하여 이를 반영한 주택 분양가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
국토교통부는 LH 등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택지공급방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간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택지비는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 가액을 기준으로 가산비용을 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3800&src=text&kw=0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