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9-1541호
광명 학온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광명 학온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1. 07.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BRD.jsp?idx=239071&mode=view&src=text&kw=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