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539호
「주택법」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원문출처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BRD.jsp?idx=239068&mode=view&src=text&kw=000001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539호
「주택법」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원문출처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BRD.jsp?idx=239068&mode=view&src=text&kw=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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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맛따라, 길따라 고속도로미식회 -경부고속도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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