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KBS, ’19.11.8(금) >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성을 평가한 결과 위험성은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안전성과 환경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조류충돌 위험성의 경우 예정지 및 주변지에 존재하는 조류 종별 충돌 가능성과 충돌시 위험도 등을 종합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조류충돌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보다 안전한 공항을 위해 환경부 등 협의를 거쳐 해외 평가모델을 통한 추가 분석과 적극적인 조류충돌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예정지 주변 조류 유인 가능성 있는 양돈장 매수, 해외 조류 충돌 방지대책 도입 등
추가 조류 충돌 평가 등을 통해 조류충돌 안전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환경부와 충실히 협의하여,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현행 법령은 ICAO 기준을 준용하여 운영중인 공항주변 3km 이내 양돈장 등 시설과 8km 이내에 조류보호구역 등 시설의 신규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나, ICAO에서도 기존 시설들에 대하여는 적절한 위험평가와 위험저감조치 등을 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3038&src=text&kw=0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