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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9-1585호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1585호

 

고속국도 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서해안고속도로 평택-서평택 간 확장공사)

 

「도로법」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15호 서해안고속도로

 

3. 사용개시구간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2.5km, 6→8차로 확장)

 

4. 중요 경과지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 석정리 일원

 

5. 전 용 구 간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2.5km, 6→8차로 확장)

 

6. 중 용 구 간 : 없 음

 

7. 사용개시일시 : 2019. 11. 28(목) 16:00

 

8. 비 고 : 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첨부서류 : 지형도

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BRD.jsp?idx=239278&mode=view&src=text&kw=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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