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667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19-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수서역세권 A3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내 A3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원문출처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BRD.jsp?idx=239340&mode=view&src=text&kw=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