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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대행자 업무폐지 (주)퍼스트엔지니어링

posted Oct 1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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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9-1422호

 

교통영향평가대행자 업무폐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422

 

도시교통정비촉진법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18호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업무를 폐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대행자명

등록

번호

등록일자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평가담당부서 소재지

퍼스트엔지니어링

537

2019.04.10

이도행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11번길 16, 8

(호계동, 삼희월드프라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11번길 16, 8

(호계동, 삼희월드프라자)

.

 

 

2019. 10. 07.

 

 

국토교통부장관




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BRD.jsp?idx=238868&mode=view&src=text&kw=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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