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Real Property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보도내용(매일경제, 12.3) >

감정원 신고센터 설치를 왜 중개사법에 끼워 넣나“
- 직접관련이 없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넣는 것은 꼼수라는 것
- 주택법 및 감정원법에 신고센터 설치 조항 반영이 번번이 막히자 중개사법 및 시행령에 감정원 신고센터 설치를 담은 입법 절차를 진행 중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8월 20일 공인중개사법 개정* (2010.2.21.시행)을 통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신고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더불어 중개대상물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도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

따라서, 주택법, 감정원법 개정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자 꼼수, 편법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공인중개사법시행령을 개정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규정 외에도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등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한국감정원*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 9.13대책(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18.10.5부터 집값담합행위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14년부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음

아울러, 신고센터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해당 불법행위를 조사 처분할 권한이 있는 등록관청 등에 신고사항전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신고센터 업무가 한국감정원에 위탁된다고 하여 한국감정원에서 법률적 근거 없이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처분 권한을 행사할 우려도 없습니다.

현재 신고센터의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019. 10. 31. ~ 2019. 12. 10.)중에 있으며, 공인중개사협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합리적 의견은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제1항제8호ㆍ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 금지되는 행위(이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이하 이 조에서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3. 신고인에 대한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신고센터의 운영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3201&src=text&kw=000004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2952 공지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2021.11.19
2951 공지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2021.11.19
2950 보도 [설명] 정부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21.11.18
2949 보도 [설명] 항공박물관 채용 관련 의혹 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한 후, 엄중 조치계획 2021.11.18
2948 보도 [설명]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안정적인 요소수 공급을 위해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11.18
2947 공지 대구-광주연계협력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결정 고시 2021.11.18
2946 공지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고시 2021.11.18
2945 공지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결정 고시 2021.11.18
2944 공지 남해 다이어트보물섬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2021.11.18
2943 공지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결정 고시 2021.11.18
2942 공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한국도로공사 대전지사) 2021.11.18
2941 공지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결정 고시 2021.11.18
2940 보도 [설명] 농어촌버스 등 공공목적 분야에 요소수 20만ℓ 우선 공급 완료, 범부처 요소수 수급 TF를 통해 요소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 예정 2021.11.17
2939 보도 [설명] 전세대책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1.11.17
2938 보도 [장관동정] 노형욱 장관, “화물차 요소수 수급 조속한 안정화에 총력” 2021.11.17
2937 공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인천검단 舊1-A14-1BL) 2021.11.17
2936 공지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인천검단 AA6BL) 2021.11.17
2935 공지 철강구조물공장 공장인증서 발급 2021.11.17
2934 공지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고속국도 제32호 아산청주선(아산-천안) 건설공사) 2021.11.17
2933 공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신고 고시(인천검단 AA34BL) 2021.11.17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162 Next
/ 16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