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 승인

posted Dec 06,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고시 제2019-67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679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 승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BRD.jsp?idx=239367&mode=view&src=text&kw=000001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