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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

posted Dec 0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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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9-67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678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BRD.jsp?idx=239365&mode=view&src=text&kw=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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