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67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678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원문출처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BRD.jsp?idx=239365&mode=view&src=text&kw=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