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694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화성병점 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1BL(행복주택)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원문출처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BRD.jsp?idx=239424&mode=view&src=text&kw=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