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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화성병점 A1BL)

posted Dec 0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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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9-69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화성병점 A1BL)

 

공공주택 특별법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1BL(행복주택)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BRD.jsp?idx=239424&mode=view&src=text&kw=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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