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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연합뉴스, 12.08) >

이재웅, 2012년 정부 ‘렌터카 활성화법’ 추진 거론...“무엇이 달라졌는지 이야기해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대여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 알선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2012년에 입법예고하였고, 2013년에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관광·장거리 운행, 운전 미숙자 등 다양한 대여 수요에 부응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당시에도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은 금지되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준수사항도 규정하였습니다.

당시 법안은 국회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법률 개정 대신 시행령에서 운전자 알선 예외조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업역간 영향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2014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광활성화를 위해 11~15인승 승합자동차 임차인과 결혼식 목적의 대형승용차 임차인에 대해서도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운전자 알선 예외조항의 개정취지와 기대효과와 달리 해당 규정으로 인해 불법 유상운송 논란이 발생하고, 사회적 갈등이 확산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 대책을 마련하였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불법 유상운송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를 신설하여 ‘타다’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정부의 허가를 거쳐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알선 허용 규정도 당초 법령 취지에 따라 관광 목적으로 명확히 하여 관련 논란이 해소되고, 해당 규정에 근거해 관광 관련 목적으로 영업해 온 업체들은 현재 방식대로 계속 영업할 수 있으며, 관광 목적이 아닌 경우였다면 역시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계속 영업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교통편익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면서, 사회적 갈등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3224&src=text&kw=0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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