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702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의왕초평 A3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의왕초평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BRD.jsp?idx=239453&mode=view&src=text&kw=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