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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군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정선신동지구 지역수요맞춤형)

posted Dec 1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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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9-739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9-

 

공공주택(국민,영구)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정선신동 지역수요맞춤형)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35조제1항에 따라 정선신동 공공주택(지역수요맞춤형)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71(관보 제 19349, 2018.10.2.)로 승인 고시된 정선신동 공공주택(지역수요맞춤형) 건설사업계획에 따른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32조 및 토지이용 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9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BRD.jsp?idx=239577&mode=view&src=text&kw=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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