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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김포양곡 E-1BL)

posted Dec 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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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9-75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9-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김포양곡 E-1BL)

 

공공주택 특별법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포양곡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E-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BRD.jsp?idx=239623&mode=view&src=text&kw=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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