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75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9-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김포양곡 E-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포양곡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E-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BRD.jsp?idx=239623&mode=view&src=text&kw=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