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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대행기관 지정 공고문

posted Dec 1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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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9-1760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4조제6, 9조제2, 66조제3항에 따라 건설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9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대행기관 지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4조제6, 9조제2, 66조제3항에 따라 한국감정원을 건설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대행기관으로 공고합니다.

 

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BRD.jsp?idx=239889&mode=view&src=text&kw=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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