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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매곡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posted Dec 2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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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9-828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 - 828호

 

안양매곡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라 안양매곡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BRD.jsp?idx=239925&mode=view&src=text&kw=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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