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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정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posted Dec 2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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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9-78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000

 

인천가정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92(2018. 7. 2)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인천가정2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을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1200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BRD.jsp?idx=239708&mode=view&src=text&kw=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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