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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의 지정(공익사업 변경)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posted Dec 2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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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9-829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 - 829호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의 지정(공익사업 변경)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라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성남시 고시 제2016-256호(2016. 12. 26)에 의거 「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된 동원지구 도시개발구역은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라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1조 제6항 규정에 의거 공익사업 변경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BRD.jsp?idx=239927&mode=view&src=text&kw=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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