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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posted Dec 2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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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9-846호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96(2009.01.06.)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0-680(2010.10.0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55(2013.12.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27(2014.09.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18(2017. 4. 1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9(2018. 1. 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88(2019. 9. 17)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 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이하 생략"

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BRD.jsp?idx=239976&mode=view&src=text&kw=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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