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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소유자 의견청취 공고

posted Dec 2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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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9-176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762호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소유자 의견청취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소유자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표준지 공시(예정)가격 및 특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간 내에 표준지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2. 24.

국토교통부장관

1. 공시대상, 열람기간 및 방법

가. 공시대상 : 표준지 500,000필지

나. 열람기간 : 2019.12.24 ? 2020.1.13(20일간)

다. 열람방법 : 표준지 소유자에게 의견청취문 개별통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2.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2020.1.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2020년 표준지 공시(예정)가격 및 특성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소유자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호 서식인 표준지공시지가 의견서(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에게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BRD.jsp?idx=239891&mode=view&src=text&kw=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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