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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공단동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posted Dec 2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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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9-834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834

 

구미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56조 제3항에 따라 국가시범지구에 대한 혁신지구계획을 승인하여 국가시범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의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2. 27

국토교통부장관

 

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BRD.jsp?idx=239951&mode=view&src=text&kw=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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