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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posted Dec 2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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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9-865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9-865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55(2018. 11. 09.)로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된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4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 변경(6) 및 실시계획 변경(5)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1227

 

                                                                                  국토교통부장관

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BRD.jsp?idx=240039&mode=view&src=text&kw=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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