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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9-96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건설신기술 지정

더블 리브 골형 강판과 역삼각형 래티스거더를 이용하여 장경간이 가능한 거푸집용 데크플레이트 공법 (D-Deck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더나은구조엔지니어링 (대표자 이원록,김정연)

주 소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5106-1,2,3 선유도코오롱디지털타워 1310, 1311

전화번호

070-4489-9661

팩스번호

02-2062-5688

신청인

법인명(성명)

포스코건설 (대표자 이영훈)

주 소

()3786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괴동동)

전화번호

032-748-1840

팩스번호

0505-106-4369

신청인

법인명(성명)

롯데건설(대표자 하석주)

주 소

()06515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1429(잠원동)

전화번호

02-3483-7880

팩스번호

02-3483-7899

신청인

법인명(성명)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대표자 정승진)

주 소

()05556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69(잠실동)

전화번호

02-3400-3051

팩스번호

02-3400-3029

신청인

법인명(성명)

엔아이스틸 (대표자 배종민)

주 소

()07015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35(사당동, 화민빌딩)

전화번호

02-758-6760

팩스번호

02-758-6725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881

명 칭더블 리브 골형 강판과 역삼각형 래티스거더를 이용하여 장경간이 가능한 거푸집용 데크플레이트 공법 (D-Deck 공법)

기술분야건축 / 철근콘크리트 / 거푸집

내용요약

단위 폭에 2개의 리브가 형성된 골형 강판의 리브 사이 골에 2개의 상부 철선과 1개의 하부 철선을 래티스 철선으로 연결한 역삼각형 형태의 래티스거더가 설치되고, 골형 강판의 각 리브 단부는 경사형 마구리로 폐쇄되어 시공 중 하중은 강판이 지지하고 사용 중 하중은 래티스거더와 추가로 배근되는 보강철근이 지지하도록 하는 장경간이 가능한 거푸집용 데크플레이트 공법

신기술의 범위

2개의 상부 철선과 1개의 하부 철선을 래티스 철선으로 연결한 역삼각형 형태의 래티스거더가 단위 폭에 2개의 리브가 형성된 골형 강판의 리브 사이의 골에 거치(리브의 상부판에 형성된 단턱에 단순거치)되고, 골형 강판의 각 리브 단부는 노치 가공 후 절곡된 경사형 마구리로 폐쇄된 장경간이 가능한 거푸집용 데크플레이트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8

.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데크플레이트 설치(더블리브 골형강판 설치역삼각형 래티스거더설치)

신기술 품셈

 

데크플레이트 설치

표준품셈 [건축 1-3-3 데크플레이트 설치] 참조

[] 본 품은 공장에서 제작된 더블리브 골형강판과 역삼각형 래티스거더를 이용하여 장경간 데크플레이트 설치에 적용하는 기준이다.

더블리브 골형강판은 마감부 처리작업 및 용접작업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본 품에서 용접공은 제외한다.

높이별 할증 및 기타 사항은 본 품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5.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술추천기술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BRD.jsp?idx=240176&mode=view&src=text&kw=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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