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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거리표 변경 고시문

posted Dec 3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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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9-97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75

 

철도사업법12조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으로 화물열차의 정차역이 폐지(관촌역, 원주역)됨에 따라 철도사업법4, 철도사업법 시행규칙2조제2,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4조제4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33조제2항에 의하여 철도거리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1231

국토교통부장관

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BRD.jsp?idx=240214&mode=view&src=text&kw=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