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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posted Jan 0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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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9-1009호

 <산업단지계획 변경 개요>


 ㅇ 관련법령 :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ㅇ 변경사유 : 판교 제2테크노밸리 활성화방안에 따른 혁신성장 거점 및 창업생태계

                     구축 추진
 ㅇ 변경사항 : 토지이용계획, 사업기간, 대표자, 면적 등

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BRD.jsp?idx=240289&mode=view&src=text&kw=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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