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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9-562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 - 562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6조에 따라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1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1015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 일원

   다. 면 적 : 3,349,214

 

2. 주택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 특별법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변 창 흠

인천도시공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만수동)

박 인 서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1]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8, 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변경 : [붙임2]

 

7.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영개발사업단(032-450-5643),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498), 인천도시공사(032-260-540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BRD.jsp?idx=238900&mode=view&src=text&kw=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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