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posted Oct 15,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고시 제2019-559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 - 559호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라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BRD.jsp?idx=238896&mode=view&src=text&kw=000001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