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00호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
「철도안전법」제38조의1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7제6항에 따른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원문출처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BRD.jsp?idx=240381&mode=view&src=text&kw=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