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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

posted Jan 1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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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0-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00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

 

철도안전법38조의13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76항에 따른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1월  

국토교통부장관

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BRD.jsp?idx=240381&mode=view&src=text&kw=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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