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posted Jan 13,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고시 제2020-3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000호

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947호(`19.01.02.)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 종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9401호, 2009.1.30) 제5조 및 11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하고 같은 법 제7조 및 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전화 : 02-2133-7081)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계획부(전화 : 02-3410-759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12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BRD.jsp?idx=240368&mode=view&src=text&kw=000001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