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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취소

posted Jan 1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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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0-3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33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취소

 

민법38조 및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9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17

국토교통부장관

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BRD.jsp?idx=240411&mode=view&src=text&kw=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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