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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오산세교2 A-1BL 등 3개블록)

posted Jan 2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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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0-37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0-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오산세교2 A-1BL 3개블록)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22(2009.9.28.)로 승인 고시된 오산세교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81(2009.10.09.)로 승인 고시된 오산세교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4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356(2010.01.06.) 고시된 오산세교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2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 변경의 사유로 공공주택 특별법55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BRD.jsp?idx=240517&mode=view&src=text&kw=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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