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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양주회천 A-3BL 등 4개블록)

posted Jan 2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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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0-36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0-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양주회천 A-3BL 4개블록)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730(2008.12.15.)로 승인 고시된 양주 신도시(회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3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731(2008.12.15.)로 승인 고시된 양주 신도시(회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8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19(2009.8.24.)로 승인 고시된 양주 신도시(회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21(2009.8.24.)로 승인 고시된 양주 신도시(회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3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55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BRD.jsp?idx=240516&mode=view&src=text&kw=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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