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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북삼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변경(3차) 및 실시계획 변경(2차)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posted Oct 1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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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9-565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65호 

 

칠곡북삼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변경(3) 및 실시계획 변경(2)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86(2017.12.27.)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된 칠곡북삼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4조 및 제17조 따라 개발계획수립 변경(3) 및 실시계획을 변경(2)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1016

 

                                               국토교통부장관




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BRD.jsp?idx=238904&mode=view&src=text&kw=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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