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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뉴스1, 2.18.) >

◈ 건설사 퇴직 임직원이 분양가심사위원? ..“부패소지 법령 고쳐라”
- 건설사 퇴직 임직원의 분양가심사위원 위촉 가능(주택법 시행령), 검사기관 평가위원회 민간평가위원의 무제한 연임 가능(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권익위, 지난해 제·개정 법령 113개에서 부패유발요인 335건 찾아 개선권고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분양가심사위원회와 건설기계 검사대행자 평가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부패영향평가 등 입법절차를 거쳐 주택법 시행령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먼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19.10.22)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에 등록사업자*의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한 자


건설사 임직원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를 심사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문제를 차단하였으며,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도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도록 하여 분양가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


아울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19.3.19)하여 타워크레인 검사기관의 부실 여부와 운영 실태를 평가하는 평가위원회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 차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법령 제·개정 과정을 통해 법령상의 부패 유발요인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검토,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3572&src=text&kw=0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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