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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한국경제 등, 2.27) >

◈ 공사현장도 줄줄이 작업중단…공기 늦어지면 ‘배상금’ 물어야
ㅇ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체배상금 지급으로 건설회사들이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발주기관, 협회 등을 통해 현장에 배포토록 하였습니다.

* 1판 2.11, 2판 2.13, 3판 2.24, 2.26 등 4회 배포, 주요 내용은 대응체계 구축, 예방수칙, 사후관리, 현장 주체별 역할 등 포함


산하 발주기관, 협회 등과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방역 조치상황을 점검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 건설현장에서 확진환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 등으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 중지하고, 정지된 기간에 대해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증액 등이 이루어지도록 지침*을 배포하고, 각 발주기관에도 건설업체의 요구 시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V)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기재부, 2.12),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국토부, 2.13)


일시정지를 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 계약예규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계약금액 조정 여부를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민간 건설현장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현장 여건에 따라 공정조정, 작업 중지 등을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 협회 등에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2.26).

앞으로도 발주기관, 업계 등의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건설현장에서의 확산방지 및 건설사업자의 경영해소 애로 지원을 위해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3619&src=text&kw=0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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